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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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방수공사

욕실, 베란다 등 실내방수 공사

욕실이나 베란다에는 아래층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욕실, 베란다, 주방 등에서 사용하는 물은 정상적이라면 하수 배관을 통해서 건물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건물 흔들림이나 건물 노화로 인한 방수층 손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습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실내 방수층이 손상된 경우, 윗층에서 사용한 물은 아래층 천정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베란다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물 때문에 때로는 아래층 천정으로 적지 않은 양의 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수 확산방지 긴급 실내방수 공사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 명의자 본인이 거주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아래층 피해를 모두 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보장이 좋은 보험에 가입해 있으시다면 공사비 상당액을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의 누수관련 보험금 지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수리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8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택수리비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어 보상 결정이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뜯어내지 않는 특수 방수

실내방수 시공은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특수방수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지 않고 방수도 가능합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방수 적용 방법과 그 효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제누수박사 누수1번가에서는 계속해서 누수 보수 기법과 테크닉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빗물로 인한 누수 피해는 생활하수가 스며들어 누수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빗물로 인한 누수는 외부 방수공사 섹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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