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지방세 납부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위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위 링크를 클릭하면,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메뉴에서 취득세(부동산)을 선택하고, 아래 세부 정보 입력칸에,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거래 유형이 전용면적 85m2 초과인지 미만인지 선택합니다.

* 전용면적 85m2은 평수로 환산하면 25.7평 정도가 되는데, 보통 분양하는 아파트 25평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의 분양 면적은 실제로 본인세대만 단독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전용면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공고나 분양 서류를 살펴보면 분양면적이 얼마이고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3평형 정도 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5m2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85m2는 대략 33평형 분양아파트 정도의 전용면적입니다.

그리고 ‘세액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위텍스 지방세 미리계산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 됩니다.
보통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액(매매가/분양가)의 1% 입니다.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더해서 농특세가 부과 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 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참고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의 감면)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1주택 여부로 반드시 확인(체크)하기 바랍니다.

입력방법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취득일자: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 0.2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지방교육세 = 변경되기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 * 0.2
지방교육세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 0.1
지방교육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 * 0.1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 * 0.2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3 * 납부지연일수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계산방법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발매분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후 1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액이 2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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