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7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의 해설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1호의 해설서는 총 450여 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2017년 6월 20일 시행 되었으며, 6월 20일 발행된 이후로 6월 26일 일부 수정본이 발행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습층 관련 내용에는 결로 방지등을 위한 설계 기준과 그 조치 및 그와 관련하여 시험 방법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방습층의 요구조건

제5조 10카항 내용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 여기서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라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24시간이 지나는 동안 방습층으로 습기가 1제곱미터당 30g 이하로 투습이 되면 “방습층”으로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아울러, 제2장 제1절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에는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 제9호 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한국 산업 표준(Korea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입니다. 약칭하여 KS로 표시하는데요.

분류기호 또는 표준번호에 따라서 KS 뒤에 붙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 됩니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에서부터 정보부문(X) 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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