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옥내 누수감면 신청 90일로 연장

안녕하세요.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청구되는 수도요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서류를 갖추어서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 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이 지난 2014년 말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변경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거제시 규제개혁위(위원장 강해운 부시장)는 지난 2014년 7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 옥내누수 감면신청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규제개혁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ngeo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07

누수 감면 신청 관련 변경사항 정리

옥내누수 감면 신청 및 재 신청기간 조정

현행: 누수감면 신청기간 90일 이내 (옥내 누수 감면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과거: 누수감면 신청기간 60일 이내 (옥내 누수감면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발췌내용:

제20조(옥내누수요금의 감면신청)

(1) 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누수복구 확인서
  2. 복구작업사진 3매 (수선 전, 중, 후 각 1매)

(3) <삭제 2014. 12. 1>

(4) 감면 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전문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서식을 갖춰서 90일 이내에 수도 옥내누수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뉴스: http://www.geojesim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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